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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상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2. 14.

목차

    저작권 침해를 해도 될까 하지 말아야 할까라고 물으면 응당 저작권은 침해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는 저는 저작권을 철저하게 지키기 있을까요?

    저작권을 법대로 적용하면 블로거들의 90% 이상은 블로그를 폐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작권은 저작인접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글의 내용의 표절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검색엔진들은 그런 행위를 어뷰징 행위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로 정의하고 규제도 하고 있습니다.

    즉, 평소에는 봐 주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블로거가 있다면 스팸 혹은 어뷰징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블로그를 폐쇄해 버립니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저작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는 사진이나 이미지 저작권도 문제가 됩니다.

    사실상 직접 찍거나 집접 제작한 이미지가 아니라면 인터넷에서 "퍼왔다"라는 이미지는 전부 저작권 위반 자료입니다.

    물론 일부 무료 라이선스 저작권 사이트 들에서 퍼온(?) 이미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블로그에서 퍼왔다던지, 다른 카페에서 다운로드한 사진 등은 대부분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작권에 있어서 더 철저할 것만 같은 언론사의 경우 사진을 퍼가도 저작권 문제로 슈를 걸지 않습니다.

    분명히 법리적으로 위법이지만, 언론사 저작권 소유의 사진을 퍼가도 내버려둡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이 더 크거든요.

    요즘 언론사 인터넷 신문 기사의 사진을 보면 대부분이 자료출처가 "인터넷, 유튜브, SNS"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소위 인턴기자라는 명칭의 아르바이트생들이 기사를 짜깁기하고 남의 블로그 글을 퍼가서 조사만 바꾼 다음에 다른 언론사나 블로그 SNS의 이미지를 퍼와서 기사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AI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죠.

    이런 기사가 각 언론사마다 초당 수십에서 수백 개의 기사로 쏟아져 나옵니다.

    자기들이 이런 문제로 슈를 걸어서 이슈거리를 만들면 과연 누가 손해일까요?

    그러니 언론사 이미지나 사진은 퍼가도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2018년 공무원 봉급표를 예상해서 인사혁신처 자료와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포스팅을 했더니, 모 신문사 기자가 퍼가서 기사에 임의로 사용했더군요.

    덕분에 이 이미지를 블로거 수백 명이 퍼가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귀찮게도 일일이 신고를 해서 해당 이미지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게 제 블로그에서 배경 설명과 함께 예상치라고 충분히 고지하고 보이는 것과, "공식 인사혁신처 2018 공무원 봉급표"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퍼지는 것은 결코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네이버와 다음 티스토리 블로그 카페의 글들을 저작권 침해 신고로 글을 내렸죠.

    그랬더니 웬 정신 나간 미ㅊㄴ이 침해신고로 글을 삭제당한 뒤에 새로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려놓고서는 "에필로그"라고 저를 디스 하는 글을 썼더군요.

    사진을 퍼갈 때는 일절 댓글 하나도 허용도 없이 퍼가놓고선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한 것은 씁쓸하냐? 미ㅊㄴ아?

    제가 좀 많이 쪼잔한 관계로 원노트에 일일이 기록해 놓고 사는 사람이라...

    오래간만에 원노트에 인터넷 저작권 침해자 신고 자료를 저장하다가 에필로그 캡처까지 떠 놓은 것을 보니 갑자기 다시 혈압이 상승해서 글 하나 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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